새군산소식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거주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을 비롯한 보건위생 필수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필수 물품 지원 근거 마련, 긴급 상황 대비 공공시설 내 비치 규정 신설, 지원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시장의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위생 물품 접근성을 높여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21 11: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