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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2.18 11:46:09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1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자치경찰의 활동은 아직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경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의 교통위반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은 아직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년간 시범·관리하여 경찰청으로 무상대부 하는 구조다.

    단속 장비 설치와 2년간 관리 비용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정작 단속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국가로 납부되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1대로 설치비용은 66억8,5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191대의 단속장비를 통해 2023년 신호·과속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1만307건으로 최저금액으로 환산해보면 47억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요구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대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에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전환을 당장 검토할 것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를 구축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시 지역 교통안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18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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