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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설경민 시의원 ‘근대건축자산·보존활용 법률 개정·국가지원 방안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2.23 11:01:35

    (건의안) 설경민 시의원 ‘근대건축자산·보존활용 법률 개정·국가지원 방안 촉구’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가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오래된 건축자산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한 건축물이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며 “군산시는 정부의 5개년도‘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추진하였고,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 건축자산 439동 327,456㎡ 일대를 2017년 지정받아 보존과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군산시 진흥구역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보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7년 동안 50개가 넘는 건축자산이 멸실되어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한옥등건축자산법을 살펴보면 그나마 한옥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내용은 제5장에 구체적으로 담아져 있어 한옥에 대한 국가와 광역 차원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보존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고 전했다.

    설경민 의원은 노후로 인해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 지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 걸 떠넘기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며, 우리의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 정부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할 것 ▲ 정부는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 여부를 건축자산 소유자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즉각 개정할 것 ▲ 정부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한옥센터’와는 별도로 ‘국가근대건축자산센터’를 법률에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12.23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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