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8,000만 원 부과…3월 31일까지 납부
군산시는 등록된 노후 경유차 6,532대에 대하여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단, 부과 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 소유권 변경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또한, 군산시는 2025년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 사업 1,062대, 저소득층·취약계층·한부모·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454-3384∼3385)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5.03.13 09: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