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오늘날 지구환경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기온 상승에 따라 해수의 열팽창과 극지방 빙하 해빙에 의한 해수위 상승 문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서해안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일선에서 부딪히는 곳으로 매년 대조기 시기가 되면 수십분 간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여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사고없이 바닷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상승폭은 2100년까지 최대 73cm로 나타났었으나,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높이가 9cm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구 의원은 ▲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존 방파제 높이를 해수면 상승에 맞춰 높이고 강화할 것, ▲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마을 내 배수와 수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여 대조기 침수지역 배수 및 수로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정부는 해안가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면 변동, 기상 변화, 파도 및 해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경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12.23 10: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