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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방만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대책 마련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2.23 10:54:21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방만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대책 마련 촉구’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방만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2023년 추경 성립 전 예산은 107개 사업 266억2,4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72개 사업 350억5,800만 원으로 개별사업 수는 줄었으나 예산 규모는 약 32%가 증가했다”며 “이번 결산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하기에 시급성과 중요성이 전혀 없는 행사성 사업들이 의회의 심의를 피해 선사용 후 보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심각한 것은 2024년 9월 5일에 열린 제4회 군산국제무용축제(국제무용협회 군산지부)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지원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았으며, 2023년 9월 20일 열린 제3회 군산국제무용축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2022년에 개최한 군산시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심사에서 역시 ‘지원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올해 열린 2023년 지원사업 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심의에서 다시 지원중단 사업으로 최종 의결된 사업이 다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12월 9일 결산 추경심사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군산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사.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은 본예산으로 34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결산 추경에서 500만 원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같은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본예산에서 한번, 추경에서 또 한 번 이중지원을 받은 것”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법 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송금)된 경비에 한하여 기초의회 예산심의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추경성립 전 예산지원과 부적격 판정 및 이중지원되는 사업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 ▲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광역의회의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교부부터 정산까지 직접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새군산신문 / 2024.12.23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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