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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허종진

    • 2019.01.17 15:30:03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11일 기준 6 2천만원 부과

     

    군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34,901건에 대해 총 62,0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 안내전화(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플래카드 게시 및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진 / 2019.01.17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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