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군산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고령화되는 농업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79.1.1.~2001.12.31.)으로 영농경력(독립경영)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허종진 / 2019.01.10 11: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