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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8.30 10:56:39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군산시청

     

    군산시는 오는 92일부터 202471일 기준으로 사용될 8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기간은 92일에서 23일까지이고,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에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4.08.30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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