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시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처절히 싸운 선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후보자들의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 일제시대 때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적혀있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48개국 참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19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됐으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서동완 의원은 “이미 무효가 된 불법행위를, 아직도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일관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국무위원 후보자와 독립기념관장 등이 교묘하게 ‘당시에는~’이라고 포장된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한강 이남 최초 3.1 운동인 3.5 만세운동 발상지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충천한 군산시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이 성명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할 것 ▲국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30 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