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21 11:18:37 (월)

콘텐츠

  • 2025삼양이노켐
  • 풍림파마텍
  • 현대중공업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군산 산림조합
  • 서광수출포장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고려건설(주)
  • 선일스틸(주)
  • (주)은성종합개발
  • 볼빅
  • 새군산소식

    군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당부

    채명룡

    • 2019.01.10 10:39:25

    군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당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20171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명룡 / 2019.01.10 10:39:25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