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안내하며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안내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16 11: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