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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금지 당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8.16 11:05:50

    군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금지 당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731일부터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을 안내하며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안내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다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16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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