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 이하 군산시노인회)는 지난 12일 군산시노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장례문화원(대표 김석배)과 장례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시노인회 회원 및 직계존비속(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분향소 이용료의 60%를 할인하고(3일장 기준), 임종 시 고인 이송 차량 무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내) 및 3단 화환(1개) 지원 등이다.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민장례문화원 이용 시 군산시노인회 회원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협약에 앞서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겪는 대표적인 4가지 의례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총칭해 아우르는 말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법과 절차상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의미만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례(喪禮)는 사례(四禮) 중 가장 엄숙하고 복잡한 절차와 준비로 가족만으로는 감당키 어렵기에 협약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회 회원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석배 시민장례문화원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모심으로써 슬픔에 젖은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14 16: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