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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7.12 16:14:22

    침수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수

     

    군산시는 지난 10일 새벽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부서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717, 사유시설 피해는 720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시민들은 각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침수 피해 사진을 가지고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석열 안전총괄과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주택, 상가, 농경지 등 호우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조사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내 꼭 피해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호우피해신고를 통해 피해 시민들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군산신문 / 2024.07.12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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