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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신청 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6.28 15:14:29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신청 접수

     

    군산시가 731일까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직업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실제 여성어업인은 주로 맨손어업(갯벌에서 칼퀴를 이용해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어업)이나 나잠어업(해녀들이 주로 하는 잠수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에서 맨손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어업인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치료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 이상(197212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2023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산지역 지정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받아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 심혈관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통해 어업뿐만 아니라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 유지 기여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28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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