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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6.28 14:58:35

    군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26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가두검사를 집중 실시했다.

    본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와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차량 단속 등이다.

    한편,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28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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