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가 지곡동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신축중인 지상 29층 규모 고층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하지 않은 사유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한 사유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의 권익위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17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아름다운 은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은파 주변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을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 물빛다리로 진입하는 도로는 오래전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업에 문제가 발생 된다는 상인들을 설득하여 일방통행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소통을 줄였다”고 했다.
이어“중로2-16호선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지 않은 채 존치,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함에 따라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다른 곳들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 도로는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업자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 주체이며 군산시가 비용을 부담해야는데, 시 관련부서 협의 도중‘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며 “건축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도로개설을 하라는 것은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한 질의로 사업자가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 위기와 입주 예정자들의 직면하게 됐다”며 “군산시에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21 1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