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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건널 수 없는 다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6.21 10:50:10

    (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건널 수 없는 다리”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작년 10월 24일 어쩌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니라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에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 원으로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 기간은 2년, 사업비는 딱 2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 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 중단됐으며,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19백만 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 결국 3개의 소송 즉 1개는 군산시가 피고인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 95억 소송,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군산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다”면서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의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으로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5억의 38.8%인 13억5,700만 원은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10억 300만 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 증액이 아닌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 새로운 전기공사비”라며 “과연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한 것이 맞냐”며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 시 7월 4일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21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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