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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설경민 시의원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 무관심, 직무유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6.10 16:02:53

    (5분 발언) 설경민 시의원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 무관심, 직무유기”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시의 직무유기!’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소룡초등학교’와 ‘군산서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4km, 산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km에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설립되고, 1945년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72년 민간기업에 인수된 후 2008년 완전폐쇄된 ‘장항제련소’가 있다”며 “이곳에서는 금과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로 제련이 이루어졌고, 1974년 1만 5,000 톤, 76년에는 5만 톤 규모로 증설 운영됐으며 1936년부터 발생한 분진은 굴뚝을 통해 연기와 함께 배출되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km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 동안 축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서천군과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km 이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며 환경부의 조사결과 반경 4km까지 ‘비소’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했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에 노출돼 총 51종 질환을 앓고 있음이 확인돼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2017년 76명의 주민과 2019년 42명이 피해대상자로 인정되어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 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의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어 이를 토대로, 피해자 민간 대책위가 꾸려져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 내었는데 여기서 과연 서천군민만 피해를 보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경민 의원은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반경 4km면 우리 군산시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하여 내륙지역의 총면적 5.9㎢가 피해지역에 들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환경부 조사 피해반경 4km 안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천군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동할 때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환경피해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군산시민들은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17년간의 환경피해 조사내용과 결과를 엄밀히 검토하여 군산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 결정된 소송 판결문 또한 군산의 경우 동일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대로 건강권에 대한 소송이 1차적 피해보상금 기대에 가득 찬 민간의 손에만 맡겨진다면, 소송비용만 사장되는 2차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의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군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10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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