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 시 강제 견인‧공매 처분
군산시가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9,000만원이다.
시는 5월에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루어진다.
군산시는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5.17 1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