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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 당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5.13 10:27:36

    군산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 당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주유소 등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를 통한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여름철에는 습한 공기와 엔진의 온도 자체가 높아져 화재 발생 위험도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시동을 끌 경우 휘발유와 경유를 혼동해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시 최소한으로 수습이 가능하다.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는 혼유를 했더라도 연료통을 비우거나 엔진 세척만으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시동 중인 차량에서는 연료통은 물론 연료계통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인화점이 40미만의 위험물(연료)을 주유할 때는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큰 폭발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5.13 1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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