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김경구 시의원
13일 본회의 최종 의결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의 효율적인 수거와 쾌적한 어항 관리를 위해 폐유 및 폐윤활유통 수거(압축)처리 시설의 제작·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김경구 의원은 “어선어업 폐유와 폐유통 반납시 유류오염 등 각종 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03.12 15: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