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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의원 5분 발언,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주민피해대책 마련 촉구

    허종진

    • 2018.12.18 18:57:14

    이한세 의원 5분 발언,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주민피해대책 마련 촉구

    이한세 의원은 지난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운산업개발이 8년동안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성산면 여방리와 나포면 서포리 지역주민들은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벽 균열과 소음, 비산먼지로 인근 하우스농가나 노지 농작물의 피해 등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살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지정 건은 201411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정 해제 권한이 이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최초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채석단지 변경지정 민원이 접수돼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상태라며, 추후 재심의 요청 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환경피해, 재해발생의 우려, 주민피해대책 방지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의 각별한 행정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종진 / 2018.12.18 1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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