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은 지난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운산업개발이 8년동안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성산면 여방리와 나포면 서포리 지역주민들은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벽 균열과 소음, 비산먼지로 인근 하우스농가나 노지 농작물의 피해 등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살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지정 건은 2014년 11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정 해제 권한이 이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최초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채석단지 변경지정 민원이 접수돼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상태라며, 추후 재심의 요청 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환경피해, 재해발생의 우려, 주민피해대책 방지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의 각별한 행정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종진 / 2018.12.18 18: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