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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상시 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3.21 14:49:12

    군산경찰서,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상시 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하며,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은 이용이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해 킥보드를 대여하거나 심지어는 면허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한 업체도 있어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교통관리계는 학생들이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과 후 시간대에 순찰과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2인 이상 탑승(승차 정원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강태호 서장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에 주의해야 한다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3.21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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