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경계 10m지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마트, 터미널, 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허 / 2018.12.06 14: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