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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 2018.12.06 14:27:40

    보건소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오는 12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경계 10m지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마트, 터미널, 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2018123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허 / 2018.12.06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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