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04-26 16:07:12 (금)

콘텐츠

  • 로뎀건설
  • k-엔지니어링
  • 군산 산림조합
  • 롯데칠성음료(2023 창간)
  • 국인산업
  • 볼빅
  • 금호앤비텍
  • 송월타올
  • 새군산소식

    ‘양귀비·대마 재배’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4.09 14:36:48

    ‘양귀비·대마 재배’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20182020) 양귀비 14, 마약(마이폴필로폰) 유통 및 투약 2건 등 모두 16건의 마약류를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개화기에 맞춰 412일부터 7월 말까지 선박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제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도서지역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군산신문 / 2021.04.09 14:36:48


  • 군산시(24.4.23~5.7)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