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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한시적 완화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 2020.05.14 09:39:5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한시적 완화

    , 630일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2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의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군산시에서 지원한다.

    ,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차 지원(32~ 43)에 이어 오는 6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대상으로 이용 시간은 정부 지원 시간 한도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1차 지원시 171가정, 281아동에 대해 총2,800여만 원을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해소하여 맞벌이 가정에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2514), 군산시청 여성가족과(454-32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진 / 2020.05.14 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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