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며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2월 지원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후 지난달 23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25개 단지에 대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6억 300만원이 소요된다.
박인수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쳐 있는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한편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04.08 15: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