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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 A대 산학협력단 이중 계약 배상 ‘덤터기’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01.30 14:52:37

    (뉴스초점) 군산 A대 산학협력단 이중 계약 배상 ‘덤터기’

    부산고법 2024년 1월17일, 1심 대부분 인용 판결

    A대 산단, 금용해양산업(주)에 약 5억여원 물어내야

    계약은 해상풍력원장(현 총장), 피고는 산학협력단장(?)

    권한없는 해풍원장 계약, 대학에 막대한 피해 끼쳐 

     

    <속보>국립대학 총장이 평교수 시절 국가 용역과제를 주도하면서 권한을 넘어서는 중기선 임대차 계약 행위를 했다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고 해당 교수 대신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수억원대의 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본지 2023년 1월12일, 3월 21일 1면 이후 계속 보도)

    ‘산단’ 회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당시 책임 연구자가 대학 총장이 되면서 사실 자체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으며, ‘산단’장 인사권을 가진 총장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지 의문시 되는 등 후폭풍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단’ 측은 본지가 위 내용에 대하여 1월 30일(화)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하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본지는 반론권을 위하여 “2021년 12월 21일 해상풍력원(이하 ‘해풍원’) 원장이 총장으로 당선되고 다음해 1월 ‘산단’장이 그의 측근 교수로 바뀌면서 ‘해풍원’장 직인이 찍힌 위법한 계약서가 (소송 과정에서)적법한 절차로 둔갑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자(현 총장)는 그대로인데 책임 기관이 뒤바뀌는 결과이며, 대학 회계(‘산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현직 총장이 주도한 ‘이상한 소송’과 관련,  ‘산단’ 측에서 총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산단’의 입장을 물었다. 

    부산고법 민사 5부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군산 A대학교의 ‘말도 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 수행기관인 ‘해풍원’이 임의로 계약했던 금용해양산업(주)(이하 ‘금용’)의 해상중기선 임대료를 ‘산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국가 용역 과제의 책임연구원이었던 B교수의 권한을 넘는 계약 행위로 이 ‘산단’이 피고가 되었으며, 1심에 이어 2심 마저 패소한 것이다. 당시 B교수는 현직 총장이다. 

    부산고등법원은 “A대 ‘산단’은 ‘금용’에게 중기선 임대료 4억2천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지연손해금은 지난 2021년 7월31일부터 1심 판결일 2023년 2월 23일까지 약 1년6개월 동안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위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다.

    따라서 처음 1년 6개월 동안의 경우 매달 약 214만5천원, 1심 판결일 이후부터는 매달 429만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지연손해금만 하도라도 줄잡아 7~8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심 판결도 대부분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2심 판결문에는 “B교수가 2021년 6월 15일 공사 관련자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 지출 요구 및 결의서를 기안하여 제출했다.”고 계약을 주도한 사실을 적시했다. 

    법원은 또 ‘금용’측에서 “임대료 지급의사나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산단’의 입장을 문서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산단’은 2022년 1월 21일 ‘금용’에게 “국가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와 관련한 정산 과정에 있으며,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통지함으로써 ‘산단’ 측이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현 총장이 연구책임자로 일할 당시에 저지른 이상한 임대차 계약의 피해금 수억원을 해당자인 B교수(현 총장)가 배상하지 않고 자칫하면 ‘산단’ 회계에서 물어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연구 책임자였던 B교수가 저지른 계약으로 ‘산단’ 혹은 대학이 배상금을 물어낸다면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현직 총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단’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채명룡 / 2024.01.30 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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