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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보) 군산시, 청년몰사업단 전면 감사 결정

    채명룡

    • 2019.09.26 10:05:08

    (뉴스 속보) 군산시, 청년몰사업단 전면 감사 결정

    - 지역외면 수의계약, 입찰 행정 초점

    -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밝혀질까?

     

    전주 등 특정지역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조달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심사위원 선정과 자격제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미숙한 입찰업무로 논란을 빚어온 군산청년몰사업단에 대해 군산시가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본지 201995일자 1, 919일자 13면 보도)

    24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청년몰사업단(신지양 단장)이 수의계약을 집행한 내용과 관련하여 군산의 업체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불분명한데, 본인들의 거주지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건 정실 계약의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면서 감사를 통하여 사업단의 계약 행위 전반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군산청년몰사업단이 올해 들어 조달입찰 한 5건 모두 공교롭게 전주업체에서 모두 낙찰업체로 결정되었으며, 수의계약 중에서 1천만원 이상 돈이 되는 사업 5건을 모두 전주업체에게 몰아주었다.

    조달입찰 건 중에서 지난 8월 낙찰업체가 결정된 옥상정원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설치용역사업입찰의 경우 본지가 낙찰업체의 자격 제한인 조경종합면허 보유에 대하여 취재를 벌이자 뒤늦게 사실 확인을 해보니 보유면허가 다르다며 낙찰을 취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사업단은 입찰참가 자격 나 항 2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력 제7조의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0005)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 조건에 낙찰된 A업체가 걸린다.”면서 입찰무효와 함께 23일을 마감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특히 외지 수의계약업체 선정 이유에 대하여 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땅한 사업체가 군산지역에 없어서 전주 등 이미 알던 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억지로 군산업체를 제외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어려운 군산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수의계약만이라도 이 지역에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국의 여러 청년몰사업단을 맡아 보았지만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이를 감안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의 특정한 업체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 군산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업단을 찾아가 지역 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건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봐도 비슷하다.”면서 협조를 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이 사업단의 계약 행위와 의혹과 논란이 된 쟁점들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13억 사업비 전체를 놓고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채명룡 / 2019.09.26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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