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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불구속 기소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4.11.04 12:29:57

    (뉴스초점)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불구속 기소

    국립군산대학교 전경

     

    검찰, ‘국가지원비 편취 및 뇌물 사건 수사’

    22억 원 상당 국가사업비 편취‧연구수당 착복 등 혐의

    군산대 대학평의회, “뇌물 등 혐의 기소 이 총장 사퇴하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국책 사업을 총괄하며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지난 2021년~2022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국책사업인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22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의 전담 국가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게 해당 사업을 주관하도록 맡겼고, 평가원은 지난 2021년 6월 해당 사업 중단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산학협력단 측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해 중단 시점까지 사업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던 이 총장은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별다른 검토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비를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총장은 사업이 중단된 시점까지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맡은 공사업체 외 타 업체 공사내역 등을 추가한 뒤 사업비를 신청, 평가원으로부터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이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는 사업 외 공사업체의 공사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업체의 용역까지 공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4억8,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것이 알려졌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립군산대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회)는 지난 10월 31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가지원비 편취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평의회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 약속 및 요구,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연구수당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2억 원 상당의 국가사업비를 편취하고 입찰업체와의 유착과 뇌물 행위 또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학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배신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의 주체로서 그 윤리적 비난성이 실로 엄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은 본인의 사법적 절차에 침묵하고, 학교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아 안팎으로 국립 군산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회는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 총장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장호 총장이 즉시 사퇴해 학내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 2024.11.04 1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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