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니의 세상만사- 복지서비스 실천가치 적용갈등
노인복지관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 차별을 두지 않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 활력있는 노후, 생산적인 노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드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현재는 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지닌 어르신들과 함께하다보면 종사하는 우리 뿐 아니라 어르신들간 마찰도 종종있는 일이다. 의견의 충돌과 갈등은 둘 이상의 집단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갈등상황은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으로 비교적 잘 지내오고 있다.
때로 일상적 범주의 갈등을 벗어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피로감을 넘어서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순간 범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약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마다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전개된다. 요즘들어 조현병 환자의 이용이 늘어나면서(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야 파악이 됨)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언과 폭력적 행위로 다중이용시설의 기본적 질서를 무시하는 상황도 늘어났다.
지난해 사회복귀시설에서조차 강제퇴소조치를 당한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옆에 앉은 어르신을 향한 욕설에서 시작된 다툼을 중재하는 일이 있었다. 과정에서 복지관 직원에 대한 성희롱발언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주변집기를 던지는 행위, 급기야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공감이나 수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에 어르신 부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은 효용이 없기 일쑤다. 오히려 그 분의 감정을 더 격앙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연락하고 강제연행되고..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입원처리가 되지만 이내 곧 퇴원하여 복지관을 또다시 이용한다. 다수의 이용어르신과 종사자의 신변안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어르신의 상황을 도울 수 없을까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나 어르신의 거부로 이조차 쉽지 않다.
해당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어르신의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일이였다. 가능한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거들어야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알면서도 다수 이용자의 불편에 앞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 드는 모순적 역할에 대한 갈등에 고민이 깊어진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 또한 고민을 더하는 일이다.
누구도 어르신의 서비스를 제한할 권리를 지니지 않았음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명백히 제한하고 이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한계인 것이다.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하여 여러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것도 또 지키지 않는 것도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맡기는 일이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은 없기에..
그렇다고 제한을 위한 법이나 규정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분들과 함께 하는 종사자의 안위(심리적, 신체적, 정신적)는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뿐..,, 그러나 여전히 무겁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수행한다는 복지서비스의 기본가치에 대한 적용 가치대립.. 이러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나 복지실행의 근본적 가치 고민이 서비스 실천과정에 명백한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채명룡 / 2018.11.03 15: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