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의 시즌이 돌아왔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 지방의원 선거만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 또한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일꾼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꾼을 뽑는다 하여도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조합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일이 3월 8일이라고 한다. 이 선거는 크고작은 협동조합 형태의 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그 분들이 해당 조합의 인사권을 쥐고, 선출직으로서의 해당 조합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기에 그렇다.
군산지역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군산농협과 예년의 전국 4대 조합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 조합을 포함하는 지역 농협들과 원협, 산림조합 등은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첫번째는 조합원의 노쇠화이다. 기존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남달랐다.
전후 세대인 40년대~50년대에 태어난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으면서 조합은 튼튼해졌으며, 그들이 부은 예금과 적금, 그리고 대출 등의 자금은 조합 자본금의 젓줄이 되어주었다.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70세~80세를 넘어섰다. 앞 날이 풍전등화이다.
또 하나는 조합원 숫자의 절대 부족 현상이다. 4년전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른바 ‘무늬만 조합원’ 일제 정비가 벌어졌다.
당시 A조합은 수백명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전체의 약 30%에 달했다.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적절했던 정리였으나 그 여파는 컸다. 농지원부 등 소명 자료를 내야만 했으나 원칙적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충성심 높은 조합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며, 조합에서 인정해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는 소리로 항변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등재죄)에선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4년전에 벌어진 이같은 무자격 조합원 일제 정리 이후 이 지역의 조합들은 어떻게 행보했는가.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충원하여 조합의 체질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야할 협동조합의 길이다.
이 지역의 통계를 밝히기가 어렵기에 가까운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 391명, 전남 6359명 등 무자격조합원 6750명이 적발됐다.
이 지역에선 10년 동안 매년 약 7천명씩의 조합원이 즐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2022년 들어서 직전 해의 30만5천123명에 비해 2천48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군산지역은 어떤가. 차마 수치를 들이대기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 수는 절대 부족이다. 선거 결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조합장이 되려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체질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권한다.
박승일 본지 회장 / 2023.01.04 1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