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대신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우리의 목표처럼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협회) 조창신 회장은 지난 2019년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군산지부장으로 인준받은 뒤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나서 왔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 될 때마다 협회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 계획을 짜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행사를 취소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계속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페이법’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협회는 지난 2013년 사단법인 형태의 소상공인협회로 확대하면서 1대‧2대 김용배 회장이 조직을 맡았고, 3대를 이웅희 회장이 역임했다.
1990년 한샘주방 직원으로 출발한 조 회장은 협회의 회장이기에 앞서 주방업 30년 외길을 걸은 사업가이다. 그렇기에 협회에 대한 애정도 깊다.
“군산의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해요. 협회의 밴드나 카카오톡에 활동하는 업체만 해도 150여 개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경제 주체입니다. 이들이 법적 제도를 통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 19 손실 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서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대면 활동이 금지되었지만 협회 회원들 간 SNS를 통한 의견 교환은 활발해요. 매월 월례회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죠. 우리가 활동하는 목적은 하나에요.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 군산이 웃는다’.”
그는 협회가 명실공히 군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혜진 / 2021.04.28 13: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