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맞춰 군산시 조례 제정 매진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조창신 회장이 전한 연합회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020년 2월 제정되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복지법’제정과 ‘국가재난 시 최저수익 보장지원’을 법적으로 해야 하며 군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추가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0인 이하 사업장 경영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운영자금 지원과 최저임금보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창신 회장은 “군산시 경제 활동 인구 중 45%, 약 3만여 명이 소상공인”이라며 “전체로 보면 소상공인 관련인구가 7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구조와 환경이 급변하여 3,4차 산업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은 사각지대에 묻혔던 것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주체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들어섰고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며 “특히 요식업과 서비스업이 직접 제재를 받아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상품권과 배달앱(app)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제한적이고 단순한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는 것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국가적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세제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다”며 “여기까지 함께 해온 회원들의 협조와 참여에 크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 2021.02.04 09: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