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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칼럼) 군산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2022.08.24 10:10:21

    (독자 칼럼) 군산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법정단체로 설립인허가(2014.4.30.)를 받고 정식출범한지도 어느덧 8년여가 되었다.

    81개 업종, 직능별 협회 및 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225월 기준), 16개 광역지회와, 140개 기초지역 지부(225월기준)를 거느리는 전국단위 연합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육성을 위해, 매년 11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연합회의 설립과 함께,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수차례의 결의대회와 촉구대회를 통해서 마침내, 202024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공포후, 202125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한참 늦은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후속 법안이나 시행령들이 제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 있으며, 아직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아픔인 코로나 대유행의 끝은 보이질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19 극복 현안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의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PPP제도(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의 도입이다.

    대출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지와 인건비 및 임대료 등에 사용한다면 그 비용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폐업 및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현안이다.

    최저임금법을 지역과 업종의 실정에 따라 개정 하여야 한다.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이다.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으로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실행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감 있는 보호와 지원을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지역에서의 소상공인 기본조례는 필수적이다.

    기초 지방단체에서의 소상공인들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많은 정책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시되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들이 제정 실행 되어야 한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 계획은 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제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군산시 소상공인 기본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2022.08.24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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