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을 양보해도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가 이미 용서의 범주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요즘처럼 흉흉한 세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말 못할 촌극도 벌어진다는 소식이니 듣기에 민망할 따름이다.
며칠 전 가까운 후배가 술을 조금 마신 뒤 비가 오는 늦은 밤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결과적으로 수백만원을 갈취당해 속이 쓰리다고 하소연했다.
“요즘 같이 어려운 때 돈도 돈이지만 비 오는 날, 비 맞은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술을 마셨다는 녹음’을 담보로 다음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서야 풀려났다”면서 “다음날 약속한 돈을 보낸 뒤에도 기분이 찝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당해서 야속했지만 잘못은 평소 술을 좋아하고 마신 본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한 마디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자신이 사는 A동 집에서 100~20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의료기 판매를 하는 상대운전자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차를 뺄 생각도 않고, 그대로 둔 채 술을 마신 후배를 이쪽저쪽으로 끌고 다녔다고 한다.
그 운전자가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냐?”고 묻자 “사고를 낸 당신이 금액을 제시를 해야지 내가 꼭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계속 다그쳐 결국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수사관처럼 “지금부터 휴대폰으로 녹음 들어간다”고 하면서 “얼마를 마셨냐?”고 묻고 “맥주 두 잔을 마셨는데, 소주를 조금씩 타서 마셨다”는 답변을 녹음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얼마를 줄거냐”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처벌이 강화된 이후 계산상으로 돈을 적당히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수모를 꾹 참았다고 한다.
그나마 흥정한 금액에서 50만원을 에누리 해주는 인심을 쓰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난 것을 다행으로 알라는 당당한 태도에 “아 예~ 예~ 감사합니다”고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했다.
그날 사고는 신호대기 중에 파란 불이 들어와 출발했는데,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이 출발을 제 때 하지 않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 차량 외관상으로는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사고여서 돈을 뜯긴 것이 더 억울했다고 푸념했다.
요즘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술 냄새를 풍기면 이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돈을 갈취당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비도 오고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딱 걸린 경우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군산의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또 경찰에 적발돼 처벌 받는 것보다 그래도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 것이 그나마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무감각 세태가 안쓰럽기도 하다.
패가망신의 지름길,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
(윤창호법이란?)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 법안이 2018년 12월18일 개정되었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 불리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을 비롯 적발 기준이나 면허취소, 정지 기준이 각각 강화되고 재취득 기간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사항이 개정되었다.
허종진 / 2019.04.23 18: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