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한국어·방문자녀생활 대상자 모집
집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교육 서비스
‘여러분의 가정으로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군산시가 위탁하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수연·이하 센터)가 방문교육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센터는 방문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방문한국어·방문자녀생활·방문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문한국어·방문자녀생활·방문부모교육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통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센터 구비)가 있으며 접수 방법은 센터의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서비스는 동일기간 내 중복 수혜할 수 없다.
◇ 방문 한국어 교육
이 사업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들과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자기 나라로 들어오거나 귀화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1부터 4단계까지 실시해 가정들의 특성과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 기간은 총 80회기(주 2회 2시간)이다. 비용은 무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이 원칙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불가피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문한국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방문자녀생활교육
방문자녀생활교육은 만 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학업,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기간은 총 80회기(주 2회 2시간)이다. 비용은 신청자별 소득 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정체성 확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 방문 부모교육
방문 부모교육은 연령 주기별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임신 및 출산에서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 여성이 주 대상이다. 이 교육은 연령대별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정서지원교육 등을 실시한다.
총 40회기(주 2회 2시간) 진행하게 되며, 교육 비용은 무상 지원한다.
구수연 센터장은 “센터는 1,300여 명이 넘는 다문화여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취창업지원교육, 가족상담, 언어발달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063)443-0053으로 하면 된다.
김혜진 / 2020.01.09 1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