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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군산항 물량장 선박 해체, 적법·위법 다툼

    채명룡

    • 2018.12.31 11:52:44

    (현장 돋보기) 군산항 물량장 선박 해체, 적법·위법 다툼

    - 군산해수청, ‘해양환경관리법 저촉 안된다

    - 군산해경서, ‘불법 해체로 업체대표 입건했다

     

    국제무역항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항만구역 안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 해체 공사를 허가해주자 해양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국가 기관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20181227일 오전 9, 군산해양경찰서는 외항 1부두 물량장에서 군산과 고군산 선유도를 운항하였던 썬샤인호(130)를 해체하던 A업체 대표를 해양환경관리법 111조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말썽의 현장에 대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의 해체 공사를 위하여 운항사에서 항만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항계 안에서의 선박 해체는 공사 신청만 하면 해양환경관리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선박은 여객선으로 운항되다가 해운조합과의 소송 등으로 1부두 육상에 끌어올려져 방치되어 왔으며, 폐선 처리과정을 거쳐 반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해양경찰이 “1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육상에서 철거(해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오염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안전시설 등을 마련한 후에 허가를 얻어 공사를 벌여야 한다.”며 단속을 벌인 과정이다.

    A업체가 이 선박을 실제 해체하다가 해경의 단속이 벌어진 이후인 같은 날 오후 530분께관할 항만청은 뒤늦게 공사작업 허가신청서를 발급해줬다.

    원칙대로라면 해체작업 전 이 신청서에 항만 점사용 허가와 안전시설 설치 등 관련서류 첨부해서 관할 해경에 선박 해체작업 허가를 얻어야 했다.

    군산외항 1부두 물량장에서 벌어진 이 선박 해체 현장은 신고나 허가를 얻기 전에 이미 해체 공사를 벌인 듯 환경오염 물질인 FRP선체 절단과 파쇄, 엔진과 기름찌꺼기는 물론 각종 오염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항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해체는 허가된 장소에서 해야 옳은데 무역항인 외항 1부두 물량장에서 선박을 해체하도록 항만 사용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오염 등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진 연말연시 틈을 타 짧은 시간에 선박 해체를 하다가 들통이 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사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걸로 업무를 처리한 해수청 또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2.31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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