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위변조 사실 놓고 공방 불 보듯
(재)환경사랑 모체격 ‘주민지원협의회’ 고발 방침
‘적법한 절차’ 대 ‘사문서 위조 행사’ 맞서
전북도에 법인 정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변조된 회의록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환경사랑 법인의 모체 격인 환경부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한광수 이사장) 임원들이 특정인이 회장과 부회장을 독점하도록 만든 이사회 회의록이 위변조된 사실에 대하여 고발장을 준비 중이다.
18일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북도 환경보전과에 제출된 환경사랑 122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정관 개정의 건 중에서 ‘제23조와 제24조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위변조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6일 전북도에 ‘회의록 허위 기재, 인감증명서와 도장 동의없이 사용’ 한데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도는 “법인 명의로 정관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첨부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관변경이 허가된 사항”이라면서, “잘못 변경된 정관 내용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 서류라는 회의록이 근거로 남아 있다.”면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환경사랑(윤요섭 이사장)은 본지와의 면담에서 “도에 제출된 회의가 있기 전인 2018년 3월29일 118차 임시회의와 2019년 1월28일의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내용을 의결했던 사항”이라며, “법인의 법무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 때에 소급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에 올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적법과 불법 주장으로 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관변경 내용은 ‘제2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규정 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 연임’의 ‘1’자를 삭제하여 누구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부분이다.
채명룡 / 2020.11.19 09: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