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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해망동수산물종합센터, 입점 자격 원칙대로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7.28 10:07:31

    (뉴스 초점) 해망동수산물종합센터, 입점 자격 원칙대로

    해망동 해양수산복합공간 사업

    2003년 임점 자격, 새로운 센터에 그대로 적용

    조건에 맞지 않는 입주자 재계약 불가 방침

    노량진 시장처럼 2년마다 순환 배정 방식

     

    군산시가 해망동 수산물센터를 새로 지어 노량진수산시장처럼 순환식 점포 배정과 상인들에게 원칙에 맞는 공평한 입점 기회 제공 등으로 새로운 수산도시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무자격 점포 입점자들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을 가진 상인들과 불협화음 등의 민원 가능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수산물센터의 서비스 정신이 실종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348400만원을 들여 해망동 1011-22번지 11,412(현 주차장부지)연면적 3,9993층 규모로 87개 점포가 들어서는 센터를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짓고 있다.

    새로 짓는 센터에는 175점포(판매장 약 3평 내외), 212점포(식당 약 20평 내외), 3층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현 위치의 건어매장 30점포(4.8)의 경우 리모델링하여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골목 노점상을 정비하고 입점시켰던 기존의 수산물센터 A동과 B동의 상인들의 경우 활어 32 점포 중 16개 점포, 선어(A) 47 점포 중 39개 점포, 선어(B) 45개 점포 중 32개 점포 등 모두 124개 점포 중에서 87개 점포만이 장사를 하고 있다.

    건어 건물의 경우 지난 20049월 완공되어 가까운 골목 노점상을 입점시켰으며, 현재 28개 점포가 입점 중인데 직계자손이 아니면 승계받을 수 없도록 자격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특정 상인의 여러 점포 운영과 자격 여부가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입점 자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점포 민원의 경우 지난 201711개 매장이 비어 있을 때 추가로 입점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기존 상인들이 참여하여 계약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정인 친인척으로 짜여진 상인들이 3~4개 매장을 점유하고 운영한다는 민원의 경우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의 입점 자격은 맞다. 그런데 그 이후가 애매한 경우가 발견되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점검하기 위하여 내년 6월 말까지로 된 계약 이외에는 다른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입점 시기에는 지난 2003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공정한 행정이라고 했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으로 센터의 운영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군산시의 방침이 지켜질 것인지 눈길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새로운 센터는 노량진 시장의 경우처럼 특정 상인의 목좋은 점포 점유를 막는 한편 상인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2년마다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채명룡 / 2021.07.28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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