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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조선소 작업 노동자 사망, 제이오션 인수 영향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07.29 12:54:21

    (뉴스초점) 군산조선소 작업 노동자 사망, 제이오션 인수 영향은(?)

    금속노조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규탄대회 열어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사망 사고 4명 주장

    제이오션중공업 양수도 절차 문제 가능성 남아

     

    군산조선소에서 완성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의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제이오션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 소식과 함께 그 꿈에 한발 다가서는 듯 했으나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로 위기를 맞았다.

    지난 626일 제이오션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한 HD현대중공업에서 지난 724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단순한 산재 사망사고의 영향이 아니라 조선소 매각·인수 과정에서 책임 소재 문제로 자칫 전체 로드맵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이오션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현재 HD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했다.

    따라서 군산조선소 매각·인수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향후 고용승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0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규탄대회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437분경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 2라인 반출장 블록 하부 러그 사이 보강용 H빔 취부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다.

    노조는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머리가 끼어 사망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고인이 타고 있던 러그 취부기는 현대중공업이 임의로 개조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51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노조의 헤드가드 개선 요구에 3분기 내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안전 조치), 93(방호 장치의 해제 금지), 180(헤드가드)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으며, 현대 측에 대해 경영진 즉각 사퇴와 위험성 평가 강화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안에서의 노동자 산재 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노조가 현장 상황을 감안 제기한 고발에 대하여 노동부가 무혐의 처분한 경과도 드러나야 한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반의 조선소라는 낙인을 벗어날 호기를 맞고 있는 군산조선소 양수도 계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제이오션중공업은 연내 양수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거쳐 설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에 착수해 2028년 첫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작업장에서의 철저한 안전 점검은 물론 기업과 노동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7.29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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