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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군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반론’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10.21 15:58:17

    (뉴스 초점)군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반론’

    지난 6월 20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던 ‘근무도 안 하는데 월급이 나갔다’라는 민원 제기와 조사 필요성 논란 등에 대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시 체육회는 본지가 제공한 반론 차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지난 7월 9일자로 입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본지는 체육회가 보내온 내용에 대하여 상위 기관인 군산시를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추가 취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지가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은 크게 5가지.
    첫째, 서완보 사무국장과 화해하면서 ‘급여는 줄 테니까 출근은 하지 말아라’라고 한 사실 여부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면 얼마를 지급했는가.
    둘째,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로 “체육회장 측이 퇴직 일자와 사유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화해’를 직장 내 ‘갑질’로 악용하지 않았느냐”는 민원 제보에 대한 해명.
    셋째, A 과장에 대하여 ‘3년 동안 정액급여 형태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갔다’라는 민원 제보가 있다. 어떤 근거이며, 결재는 누가 했는가.
    넷째, B 과장의 ‘따돌림’ 징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따돌림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해명해 달라.
    다섯째, B 과장이 상품권 부정 유통 관련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체육회는 첫 번째 질문에 “서완보는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본회 인건비는 군산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조항에 의거 지급하였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봉제와 호봉제로 보수 기준이 다른 팀장 간 보수 차이 차액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기로 2021년 1월 ‘체육회 사무국장/팀장 보수조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징계 결과 B 과장에 대하여 견책 의결했으며, 이후 지도자들이 추가 신고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벌금 200만 원은 징계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군산시를 상대로 한 추가 취재는 지난 9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본지는 “서완보 사무국장이 출근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면 체육회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법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증거이다. 이는 보조금사업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행정처분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시 관계자는 “체육회에 (전) 사무국장의 근무하지 않은 기간 임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라고 답변해왔다.
    시 관계자는 또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 보수 기준 팀장 부분의 경우 2018년 8월 27일 제정된 내용을 2020년 9월 1일 개정하였으며, 2024년 4월부터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개방형 임기제로 입사하였다가 행정 6급 상당의 호봉제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체육회의 내부 사항이며,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알려왔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 시 관계자는 “토요일(휴일)에 행사에 출장 나갔을 경우 여비+시간외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기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 (1) 국내 출장」의 기준에 따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육회가 소급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물었으나 “시간외수당은 팀장 간 보수 차이에 대한 조정 협의로 운영팀장만 지급된다”라고 알려왔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10.21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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