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통합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결정하자 군산시의회가 ‘군산항’ 명칭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명으로 명시했다.”며 “개항 126주년을 맞이한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2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지해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국 모든 항만이 그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유독 ‘새만금항’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새만금신항인 만큼 본질적으로 군산항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군산항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군산항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 보존 건의문을 채택 및 전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 차원의 건의문을 도 다시 채택한 것.
시의회는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안)은 실제 항만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현해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항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
이 건의문을 통하여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 ~ 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새만금항의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명시된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지난 19일 접수했으나 22일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9.24 12: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