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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체육회, 복직 사무국장 눈가림 출근 월급 주다 ‘덜미’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06.24 21:00:46

    시 체육회, 복직 사무국장 눈가림 출근 월급 주다 ‘덜미’

    “군산시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를 주는 체육회가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했다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송미숙 위원장)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동안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체육회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최창호 의원이 “내부 분쟁으로 해임된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근무도 안하는데 (원직)복귀 했다는 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물었다. 

    서동완 의원은 “올해 2월 27일 시 체육회 총회에서 (서완보)사무국장을 해임 의결한 데 대하여 당사자가 부당 해고라며 3월 지방노동위윈회에 구제신청을 내자 ‘화해 권고’가 나왔다.”라는 것.

    서 의원은 “체육회와 사무국장 측이 5월 7일 만나, 5월 17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복직에 합의했는데 ‘실제 근무를 안했는데 급여가 나갔다.’라는 민원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화해하는 부대 조건으로 (체육회가)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월급을 준 것인지, (사무국장이)스스로 출근을 안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체육회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수당 등은 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안다.”면서,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이 나갔다는 건 적절치 않으며,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 의원은 “지방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고 양측이 합의하고 서완보 사무국장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월급은 줄테니까 근무하지마’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면 말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지적햇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나고 있는 체육회의 보조금 사업 위반과 직원들의 위법한 수당 챙기기 논란, 갑질과 따돌림 등에 대하여 서 의원 주장처럼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또한 대의원 총회 ‘해임 의결’로 당사자의 인격이 땅에 떨어졌는데, 체육회가 ‘화해’를 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무늬만 화해이며, 사실상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화해’의 조건으로 월급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해당 사무국장의 근무 복귀를 원천 봉쇄했다면 체육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본지는 전강훈 시 체육회장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하여 “서동완 시의원이 보조금 지원 단체인 체육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이며, 출근을 위장하여 결과적으로 ‘일 하지 않은 직원(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장을 보조금 사업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관계를 해명해 달라.”라고 지난 21일 SNS를 통하여 물었다.

    그러나 회신 날짜로 통보한 23일(월) 정오까지 시 체육회와 회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6.2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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