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12-26 11:34:17 (목)

콘텐츠

  • k-엔지니어링
  • 군산 산림조합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명진토건(2024 창간)
  • 볼빅
  • 풍림파마텍
  • 선일스틸(주)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 서광수출포장
  • 뉴스초점

    (뉴스 초점) 군산시·시의회·예술단 조례 개정안 놓고 ‘동상이몽 ’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12.03 11:29:49

    (뉴스 초점) 군산시·시의회·예술단 조례 개정안 놓고 ‘동상이몽 ’

    군산시청(자료사진)

     

    시 집행부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에 시의회 재가결

    집행부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 방침 

    시의회, 대법원 판결로 제동걸리면 더 강경 대응(?) 

    시립예술단, 진정성 있는 행보 계속해 나갈 것

     

    시립예술단 조례를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칫하면 집행부와 감시 기관의 다툼에 시립예술단이 유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예술단은 단원들의 복리후생이 뒤따른다면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지난 10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전면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자 시는 지난 11월 18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11월 27일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23명 중 찬성 21표(반대 2표)로 재가결했다.
    그러나 다시 가결된 이 조례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없는지 주목된다.
    시의 행보는 “재의결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3항에 의거 관련 조례의 위법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
    대법원 제소 문제로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제소 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찬성(전체 11명 중 7명 참석)으로 가결했다.
    재의 요구 이유로 "시립예술단 단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조례안 중 “예술단원의 취업 규칙을 신설,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하여 법적 검토한 결과 불이익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결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군산시가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이며 '아시타비(阿時他悲)'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는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늦어도 11월 17일 안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는 등 반대 판결이 나올 경우 조례의 폐지 문제까지 거론 될 정도로 강경한 의원들이 다수”라면서, “이후의 논란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립예술단 측은 “전면 개정안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조례에 맞춰 예술단원의 신분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복리후생이 뒤따르면 된다.”라고 큰 틀에서 협조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그 관계자는 “단원들이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서 드러난 외부 출연과 관련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수용했다.”면서, “단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자숙하는 마음으로 주변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개정안 중에서 “사무국 신설로 직무 조건이 달라질 경우 기존의 사무직원들이 상임단원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 조건에 변화가 있다면 급여 체계도 변화되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예술단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타당하다. 지난 2008년 일시적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시기가 있었는데 이 때 시의 권유로 단원들이 가입했다. 공무원 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공무원법을 지켜야 한다면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예술단 측은 “예술인으로써 자존심 문제이지만 정기 평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데 합의했다.”면서, “예술단원들은 관객들에게 항상 평가를 받는 게 바로 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시립예술단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시 집행부는 불똥이 튀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소 제기로 맞서고 있고, 예술단은 스스로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파장이 시립예술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또 다른 대안 마련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시립예술단 논란이 조기에 마무리 되려면 시의회의 조례 개정 후속 조치와 시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예술단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명룡 / 2024.12.03 11:29:49


  • 효성해링턴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