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소장 이남구)는 지난 20일 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법무법인 휴먼 임춘화 변호사)를 초빙하여 여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과 사건처리 절차, 수사 실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남구 소장은 “앞으로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2.09.23 13: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