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에 나선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군산에서만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으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에서 3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불법 시설개조 및 비정상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소방서 특별조사반(예방안전팀장 강근식)은 관내 위험물 허가대상 1,406개소에 대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시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여러 대상에서 무허가 위험물이 지속해서 적발되어, 지역내 공사장 및 위험물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의 사전 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8.10 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