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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 무허가위험물 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8.10 14:08:12

    군산소방서, 무허가위험물 단속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에 나선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군산에서만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으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에서 3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불법 시설개조 및 비정상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소방서 특별조사반(예방안전팀장 강근식)은 관내 위험물 허가대상 1,406개소에 대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시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여러 대상에서 무허가 위험물이 지속해서 적발되어, 지역내 공사장 및 위험물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의 사전 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8.10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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