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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8.09 11:26:01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가액이 1700만원 이하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8,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8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8.09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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