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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탄력운영법’ 발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7.25 09:39:47

    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탄력운영법’ 발의

    탄력적인 제도 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 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보호구역 인근에 주택가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7.25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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